국회 국토위 개정안 통과…정부 “도덕적 해이 우려”
공공건설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을 시기에 상관없이 정부가 무제한으로 보전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됐다. 정부는 민간 주택사업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개정안이 특별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공건설 임대주택이란 민간 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짓는 임대아파트를 말한다. 정부는 민간 건설사의 부도로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입주민의 피해가 확대되자 2009년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특별법은 임대주택 보증제도 도입(2005년 12월 13일) 전에 임대가 진행됐던 임대아파트가 부도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도록 했다. 이는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이 가운데 정부가 매입·보전해야 할 임대주택의 보전 대상 시기를 모두 삭제했다. 이에 따라 2005년 12월 13일 이전에 임대 중인 임대주택이 부도가 난 경우는 물론 2009년 12월 29일 이후 부도가 난 임대주택도 정부가 무조건 보증금을 보전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처럼 모든 공공건설 임대아파트의 부도에 대해 정부가 지원을 하게 되면 민간 사업자들의 고의 부도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또 특별법의 본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2012-11-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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