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내 집 구하기] 공공임대 소득 초과 땐 퇴거될 수도… 육아휴직 대출금 상환 유예 가능

[신혼부부 내 집 구하기] 공공임대 소득 초과 땐 퇴거될 수도… 육아휴직 대출금 상환 유예 가능

조용철 기자
입력 2018-12-03 22:46
수정 2018-12-0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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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모아 Q&A 방식으로 정리해봤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마이홈’ 홈페이지나 모집공고문에 더 자세한 내용이 있다.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간 뒤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보증금·임대료를 더 내거나 아예 퇴거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따라서 입주 전 재계약 조건을 미리 살펴보는 것이 좋다.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70%(월 350만원) 이하 신혼부부가 입주할 수 있는 국민임대는 소득 기준 초과비율이 50%(1.5배)를 넘으면 퇴거 사유가 된다. 단 1회에 한해 보증금·임대료를 각각 40%씩 더 내는 조건으로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소득이 입주 기준의 10~30%를 초과하면 보증금·임대료가 10% 할증되고, 30~50%라면 20% 할증된다.

행복주택은 국민임대와 달리 소득에 따른 퇴거 기준이 없어 급히 집을 구할 걱정은 안 해도 된다. 그러나 소득 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비율은 국민임대보다 커 부담이 될 수 있다. 소득이 10% 이하 범위에서 초과하면 10%, 10~30%라면 20%, 30%를 초과하면 30%가 할증된다.

→예비신혼부부는 어디까지 인정되는 건가?

-디딤돌·버팀돌 같은 정책 대출은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까지 예비신혼부부로 인정해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결혼예정 증빙서류로는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이 인정된다.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대출’의 경우 6개월 이내 결혼예정자까지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 특징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일단 청약 접수를 한 뒤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하면 된다. 만약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모집 시 낸 예비신혼부부 명단과 추후 서류가 일치하지 않으면 당첨·임대차 계약이 무효로 처리된다.

신혼희망타운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 사실을 증명해야만 예비신혼부부 자격이 유지된다. 공공·민간 분양 특별공급에는 예비신혼부부 몫이 없다.

→육아휴직을 하면 대출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나?

-지난 6월부터 육아휴직자를 위한 원금상환유예제도가 확대됐기 때문에 신혼부부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구입자금 대출인 디딤돌 대출은 기존엔 대출금 상환을 1~3개월 연체했을 때만 1차례에 한해 최대 1년까지 원금상환을 미룰 수 있었는데, 지금은 연체를 하지 않았더라도 상환 유예가 가능하다. 유예기간과 유예횟수도 각각 최대 2년, 2회로 늘어났다.

보금자리론은 대출기간 총 3년 한도 내에서 최대 3회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과거에는 1회에 한해서만 최대 3년간 유예할 수 있었다.

→부모님과 같이 사는 신혼부부가 유의할 점은?

-공공임대·분양주택 특별공급을 막론하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신청 대상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무주택자라도 세대원 중 누군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문제가 된다. 따라서 청약을 앞두고 있다면 세대 분리를 통해 무주택세대를 구성해야 한다. 자산 기준(임대주택)도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을 보기 때문에 합가를 했다면 초과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

→유자녀 가구는 정말 유리한가?

-정부의 신혼부부 주거 정책은 저출산 문제와 연동돼 있기 때문에 자녀를 낳을수록 혜택도 많다. 당장 신혼부부 전용 대출을 받을 때에도 연 0.2~0.5% 포인트 우대금리가 주어진다. 주택에 입주할 때에도 가점 대상이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미성년자녀 수에 따라 1~3점 가점이 주어지는데, 워낙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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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8-12-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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