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명문고 이전해 발전 앞당겨

공공기관·명문고 이전해 발전 앞당겨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20-01-19 22:42
수정 2020-01-20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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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남 개발 역사 보니

1966년 영동 개발 등으로 ‘강남 시대’ 열어
現 강남·서초구 60만명 거주 신도시 건설
본격 개발 20년 만에 강남·북 불균형 심화
“강남 개발 제한보다 강북 인프라 투자를”
서울 강남 지역 아파트 모습. 2019.10.20 연합뉴스
서울 강남 지역 아파트 모습. 2019.10.20 연합뉴스
1963년 서울시의 행정구역 확장으로 서울이 된 강남은 당시만 해도 ‘영동’이라고 불렸다. 1953년 약 100만명이었던 서울 인구가 1960년 245만명으로 늘어나자 서울시는 1965년 시정 10년 개발 계획을 수립했고, 1966년 영동개발과 한남대교 착공 등을 담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강남 개발 시대가 열린 것이다.

개발독재 시대였던 만큼 강남의 개발 속도는 빨랐다. 1967년 경부고속도로 건설이 시작됐고 한남대교가 놓였다. 정부는 현재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59㎢ 면적에 영동 제1·2지구를 개발해 60만명이 거주할 수 있는 신도시를 개발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개발에 나섰지만 당시 사람들의 인식에 ‘영동’은 농사나 짓던 ‘촌’(村)이었다. 1970년 서울 인구는 543만명 중 76%가 강북에 거주했고, 한강 이남 거주 인구 24%의 대부분도 영등포 일대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강남 개발을 위해 적극적인 방법을 택하기로 한다. 바로 강북 개발을 규제하고, 주요 시설을 강남으로 이전하는 것이었다. 1972년 정부는 ‘특별시설 제한구역’ 제도를 도입해 강북의 서울역 부근을 중심으로 한 개발을 억제했다. 1975년에는 강북의 택지개발을 금지했고, 시청과 법원, 검찰청 등 8개 기관을 강남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내놨다. 지하철 2호선을 순환선으로 바꿔 강남 지역을 통과하게 만들었다. 이와 함께 강남 택지지구에 공무원 아파트를 대규모로 만들어 반강제로 입주시켰다. 심지어 투기 방지를 위해 제정됐던 부동산 관련 세금 규제를 전면적으로 완화해 강남에서는 부동산 투기세, 영업세,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면허세가 1978년까지 면제됐다.

1976년에는 경기고를 비롯해 강북의 명문고를 강남으로 이전했고, 강남에 고속버스터미널을 만드는 대신 강북의 고속버스터미널은 없앴다. 승효상 국가건축위원장은 “당시 정부가 교통과 교육, 편의시설을 인위적으로 강남에 몰아준 게 컸다”고 지적했다.

1990년 강남 개발이 본격화된 지 불과 20년 만에 거꾸로 서울 강남·북 간 불균형이 문제가 되자, 정부는 서울 강남·북 균형발전 종합대책을 내놓고 강북의 개발 규제를 해제했다.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나 서울시가 강남 개발을 제한하기보다 강북에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는 방식이 낫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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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20-01-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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