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청약 거주 자격, 이달 중순부턴 1→2년으로

수도권 청약 거주 자격, 이달 중순부턴 1→2년으로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0-04-01 18:00
수정 2020-04-02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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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우선공급지 요건 원안대로 강화…작년 이주 주민 유예기간 수용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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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2020.3.31 연합뉴스
31일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2020.3.31 연합뉴스
서울과 경기 과천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66만㎡ 이상 대규모 택지지구 아파트 청약 때 1순위 중에서도 우선 공급하는 ‘해당 지역 거주요건’이 이달 중순부터 1년에서 2년으로 강화된다. 올해 예정된 청약에서 우선공급 혜택을 받기 위해 지난해 이주한 사람들이 유예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일 정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의 서면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됐다.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거쳐 관보에 오를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이달 중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때 발표된 개정안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대규모 택지지구주택 분양 1순위 우선공급 대상을 ‘기존 해당 지역 거주 최소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강화했다. 예를 들어 서울 거주자는 서울 아파트 청약 때 같은 1순위라도 경기 등 다른 지역 거주자보다 우선해 당첨될 혜택을 누리는데, 앞으로는 2년 이상으로 거주요건이 늘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한 이유는 일부 지역에서 우선공급 자격을 노리고 위장 전입하거나 전세 등으로 전입하는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갑자기 우선공급 규정이 강화되자 지난해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이주해 요건을 만들어 놓은 주민들이 대거 반발하며 유예기간을 둘 것을 요구했었다. 개정안은 시행일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단지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0-04-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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