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여채 소유주, 3주택으로 신고 ‘취득세 깎기’…경기도, 567건 적발

70여채 소유주, 3주택으로 신고 ‘취득세 깎기’…경기도, 567건 적발

김병철 기자
입력 2020-12-14 13:28
업데이트 2020-12-1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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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취득세 신고 위반 조사…45억 추징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청사 전경
주택 취득세를 적게 신고하는 등 관련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다주택자들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올해 10월부터 이달 4일까지 다주택자들이 취득한 주택 1만6463건에 대한 취득세 신고 적정성 조사 결과 위반 사례 567건을 적발해 총 45억원을 추징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 유형은 1세대 4주택 이상 다주택자 취득세 과소신고 232건(추징금 23억원), 임대주택 취득세를 감면받고 자가 사용 등 임대 목적 위반 72건(〃5억원), 공유지분 취득 주택의 취득세 과소신고 74건(〃5억원), 매매계약 후 상속 발생 시 취득세 미신고 153건(〃10억원) 등이다.

주택 70여 채를 소유한 A씨는 수원에 있는 아파트를 매매한 후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에 3주택자로 신고해 취득세를 적게 냈다가 적발돼 1900만원을 추가로 내게 됐다.

지방세법은 1세대 4주택 이상 취득자는 주택 유상거래 시 기존 취득세율(1∼3%)이 아닌 일반세율(4%)을 적용한다.

주택임대사업자 B씨는 부천시 소재 60㎡ 이하 오피스텔을 최초 분양받고 나서 임대 목적이 인정돼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임대 의무 기간에 직접 거주한 것으로 드러나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1100만원을 추징당했다.

C씨는 시흥시에 있는 시가 10억원짜리 주택 지분의 2분의 1을 매매하고 주택 전체 가격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신고하지 않아 1600만원을 추징당했다. 주택을 지분으로 취득할 때 취득세율은 전체 주택 가격 기준이 적용된다.

상속인 D씨는 피상속인 E씨가 남양주의 주택 매매계약 체결 후 사망함에 따라 주택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기 전에 상속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1300여만 원의 취득세를 더 내게 됐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주택에 대한 취득세 기획조사는 누락세원 발굴 외에도 다주택자나 주택임대사업자의 감면 위반, 세금 과소 신고 방지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는 부수적 효과가 있었다”며 “다주택자 세율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관련 세금 납부에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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