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개발, 조합원 총회 없이 절반 찬성 땐 ‘첫 삽’

공공 개발, 조합원 총회 없이 절반 찬성 땐 ‘첫 삽’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2-04 20:50
업데이트 2021-02-05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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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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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공공주택 확대
역세권 공공주택 확대 정부가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4일 서울 한 역세권 공공주택지구 공사현장 모습.
정부가 이날 발표한 도심 주택 공급방안의 핵심은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에서 공공기관이 부지를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다. 2021.2.4
연합뉴스
도심 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사업에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다.

먼저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은 속도를 높이도록 조합원 과반수 요청만 있으면 첫 삽을 뜰 수 있다. 조합총회나 관리처분인가 절차를 생략하고 통합 심의를 적용해 사업 기간을 5년 이내로 앞당긴다. 민간 정비사업 추진 기간이 13년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사업 기간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개발이익이 공공기관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은 부과하지 않는다. 사업성을 높여 주민들이 공공정비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유인책이다. 또 종(種)을 1단계 상향 조정하거나 용적률의 120%를 올려준다. 예를 들어 2종 지역은 3종으로 바꿔 용적률을 300%까지 올려 주고 3종은 현행 용적률(300%)의 120%까지 적용해 360%까지 맞춰 준다.

사업 부지를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만큼 조합을 해산하기 때문에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 의무조항도 사라진다. 땅 주인에게는 기존 정비사업 대비 10~30% 포인트 추가 수익을 보장하고, 분담금 증가 위험도 공기업이 진다. 민간 방식으로 추진하던 사업지구도 공공정비사업으로 돌아서면 그동안 투입된 매몰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공공주택복합개발사업지구에서도 10~30% 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고 아파트·상가 우선 분양권을 준다. 20~25%인 기부채납 비율도 15% 정도로 낮춰 수익성이 좋아진다.

역세권·준공업지역 가운데 5000㎡ 이하 소규모 단지는 ‘소규모 재개발 사업’ 제도를 신설해 부지 확보 요건 완화, 도시·건축규제 완화,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마련했다. 소규모라도 역세권에서는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700%까지 올릴 수 있게 해 준다. 용적률 상승분의 절반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지자체는 이를 공공자가주택, 임대주택, 공공상가로 사용하게 된다.

도시재생사업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공공이 도심 쇠퇴지역에 지구 단위 주택정비를 추진하는 ‘주거재생혁신지구’를 신설해 주민 3분의2, 토지면적의 3분의2만 동의하면 수용할 수 있게 한다. 기반시설과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설치에 국비·기금을 지원하고 주거재생 특화형 뉴딜사업을 도입해 연간 120곳 범위에서 50억~100억원씩 지원한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건축규제도 풀린다. 법적 용적률 상한까지 지을 수 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21-02-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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