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신도시 수도권에서 3만 200가구 사전청약 확정

3기신도시 수도권에서 3만 200가구 사전청약 확정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4-21 11:00
업데이트 2021-04-2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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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계양지구 등 3기 신도시 본격 공급
신혼희망타운 1만 4000가구 배정

사전청약 일정, 지구, 물량
사전청약 일정, 지구, 물량 사전청약 일정, 지구, 물량
올해 3기 신도시 아파트를 비롯한 수도권 공공택지지구에서 아파트 3만 200가구가 사전청약으로 공급된다. 이 가운데 절반 수준인 1만 4000가구는 신혼희망타운 아파트로 배정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사전청약 세부지침을 확정했다.

사전청약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1~2년 앞당기는 제도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를 해결하자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사전청약은 ‘지구지정→지구계획 승인→사전청약→사업승인→착공→본 청약’ 절차로 이뤄진다. 올해 사전청약은 7월(4400가구), 10월(9100가구), 11월(4000가구), 12월(1만 2700가구) 등 네 차례 받는다.

3기 신도시 가운데는 7월에 인천 계양지구(1100가구)를 시작으로 남양주 왕숙2, 하남 교산, 고양 창릉지구 등에서 공급한다.

국토부는 사전청약 물량 중 1만 4000구구를 신혼희망타운으로 배정했다. 신혼부부·청년들에게 보다 많은 청약당첨 기회를 주고, 주거문제로 결혼을 망설이거나 출산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 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한 부모가족)이다.

사전청약 전에 주택단지 위치, 건설호수, 모집 세대 수와 개략적 설계도면, 주택공급면적, 추정분양가 등을 공고한다. 사전청약 당첨자(세대원 포함)는 다른 주택을 사전청약 할 수 없다. 다만 다른 지구에서 본 청약 신청은 가능하다.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사전청약 실시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효과를 조기에 공급하고, 수도권의 높은 청약 대기수요를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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