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하반기 사전청약 말고도 1만가구 분양 쏟아낸다

LH, 하반기 사전청약 말고도 1만가구 분양 쏟아낸다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6-15 12:01
업데이트 2021-06-1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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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시행되는 사전청약과 별개로 하반기 전국 19개 단지에서 분양주택 1만 170가구를 공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일반 공공분양 6113가구, 신혼희망타운 3345가구, 10년임대(분양전환) 712가구이다. 지역별로는 주택수요가 많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전체 물량의 60%가 넘는 6156가구를 공급하고, 광역시 및 기타지역에 4014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분양주택 가운데 6825가구는 일반 무주택 실수요자들을 위한 ‘공공분양’ 및 ‘1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나머지 3345가구는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한다.

공공분양 주택은 공공개발사업지구에서 공급하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된다. 일반공급 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등에 따라 1순위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경합이 있을 경우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저축총액(월 최대 10만원 인정)이 많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전용면적이 60㎡이하 주택은 별도의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혼희망타운도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며, 전용 금융상품(모기지)을 통해 연 1%대 고정금리로 최대 30년간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과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해당지역 거주기간 및 청약통장 납입횟수 등으로 구성된 배점표(우선·잔여공급 상이)를 통해 고득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임대 의무기간인 10년 동안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보증금, 임대료)을 통해 안정적 주거와 함께 향후 주택구입을 위한 재산형성 기회를 제공한다. 청약 자격은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모두 ‘공공분양주택’ 청약자격과 동일하며, 분양을 전제로 한 임대주택이므로 청약통장을 사용한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사업지구, 물량, 청약일정 등 청약 관련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를 참조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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