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마지막 ‘대못’ 뽑는다…안전진단 기준 대폭 완화

재건축 마지막 ‘대못’ 뽑는다…안전진단 기준 대폭 완화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2-12-08 10:41
업데이트 2022-12-08 10:4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구조안전성 비중 50%→30% 하향
조건부재건축 45~55점으로 조정
45점 이하면 즉각 재건축 추진
2차 안전진단 의무서 선택으로

이미지 확대
서울 강남 재건축의 상징인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재건축 계획안이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서울신문 DB
서울 강남 재건축의 상징인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재건축 계획안이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서울신문 DB
정부가 재건축의 마지막 ‘대못’으로 불리는 안전진단 절차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안전진단 기준의 핵심인 구조안전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고, 2차 안전진단은 ‘의무’에서 ‘선택’으로 전환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지난 8·16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후속조치다.

안전진단 제도는 재건축 단계의 첫 관문으로 A~E등급 중에 D·E등급을 받아야 조합 설립과 같은 재건축 절차를 추진할 수 있다.

하지만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재건축의 첫 관문 통과조차 가로막히면서 안전진단 제도는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함께 재건축 사업을 가로막는 3대 대못으로 불렸다. 다른 두 제도가 개선되면서 안전진단 제도는 재건축의 마지막 남은 대못으로 지칭됐다.

국토부는 안전에만 초점이 맞춰진 재건축 판정 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해 2018년 3월 50%로 높였던 구조안전성 비중을 30%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구조안전성 가중치 30%는 2003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반면 국민의 주거수준을 높이고 아파트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기존의 주거환경 15%와 설비노후도 25% 가중치는 각각 30%로 높이기로 했다. 나머지 비용편익 비중 10%는 그대로 유지한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안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안 (국토교통부 제공)
또한 재건축 판정 점수도 손질한다. 현재는 안전진단 제도 4개 항목별로 점수 비중을 적용해 합산한 총점수에 따라 ‘재건축’(30점 이하), ‘조건부재건축’(30점~55점 이하), ‘유지보수’(55점 초과)로 구분해 판정한다.

그러나 조건부재건축 범위가 너무 넓어 사실상 재건축이 힘들다는 견해가 많았다. 2018년 3월 이후 현행 기준을 적용해 안전진단을 완료한 46곳 중에 재건축 판정을 받은 곳은 한 곳도 없었다.

국토부는 조건부재건축 점수 범위를 40~55점으로 조정하고, 45점 이하인 경우에는 재건축 판정을 받아 바로 재건축에 들어갈 수 있도록 판정 기준을 변경했다.

나아가 현재 의무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2차 안전진단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만 한정하기로 했다. 절차적 중복을 줄이고 추가로 발생하는 기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다. 앞으로는 조건부재건축이라도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가 요청한 경우에만 시행하도록 개선했다.

이번 합리화 방안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안전진단 우려에 대해서는 합동 실태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부실 적발 시 엄중 처벌하고 제재도 강화하는 등 안전진단 내실화를 병행해 불식시킨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같은 개선 방안을 통해 안전진단 통과 단지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가령 현행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이 완료된 46곳 중에 재건축 판정은 0개에서 12개로 늘고, 유지보수는 25개에서 11개로 줄어들 전망이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안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안 (국토교통부 제공)
이번 개선방안 대부분 내용은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고시) 개정사항으로 이달 중 행정예고를 거쳐 다음 달 안에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등에서도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개선방안 효과 등을 연구용역 과정에서 분석하고, 필요하면 내년 2월 발의 예정인 ‘1기 신도시 특별법’(안)에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 등을 담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재건축 첫 관문도 통과하기 어려웠던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화하는 것”이라면서 “도심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국민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는 데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
도시 및 환경정비법에 따라 진행되는 재건축 정비사업 가운데 지난 17일 정비구역에 지정되면서 서울 여의도 노후 아파트 단지 가운데 가장 먼저 재건축되는 공작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도시 및 환경정비법에 따라 진행되는 재건축 정비사업 가운데 지난 17일 정비구역에 지정되면서 서울 여의도 노후 아파트 단지 가운데 가장 먼저 재건축되는 공작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세종 옥성구 기자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