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감면 최대 수혜자는 ‘수도권 2주택자·부부 공동명의자’

종부세 감면 최대 수혜자는 ‘수도권 2주택자·부부 공동명의자’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12-25 16:44
업데이트 2022-12-2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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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다주택자에서 제외… 일반세율 적용
기본공제 6→9억 올라 공동명의자 18억 공제
공정가액비율 오르면 1주택자 종부세 그대로

서울 강남 아파트 단지. 서울신문 DB
서울 강남 아파트 단지. 서울신문 DB
내년부터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집을 두 채 가진 사람과 주택 한 채를 공공명의로 보유한 부부가 내는 종합부동산세가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1주택자의 세 부담도 대부분 줄지만 ‘똘똘한 한 채’가 오히려 세 부담을 키우는 복병이 될 수도 있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의 25일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조정대상지역에 공시가 8억원, 12억원짜리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해 올해 1436만 2000원을 종부세로 낸 A씨가 내년에는 3분의1 수준인 552만 8000원을 내는 것으로 집계됐다.

종부세 기본공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오르고, 적용세율이 중과세율 1.2~6.0%에서 일반세율 0.5~2.7%로 내려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정부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를 다주택자에서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2주택자’가 세 부담 경감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계층이 된 것이다.

공시가 18억원 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해 올해 종부세를 156만 7000원을 낸 B부부는 내년에 종부세 대상에서 아예 빠지게 된다. 이 역시 기본공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오른 결과다. 공시가 18억원은 올해 기준 현실화율 81.2%를 적용했을 때 시가 22억 2000만원이다.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이 하향조정되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시가 기준선은 더 오르게 된다.

1주택자 기본공제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오르면서 1주택자 종부세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공시가 20억원 상당의 한 채를 보유한 C씨는 종부세 부담이 올해 330만원에서 내년 341만 8000원으로 소폭 늘어난다. 다만 이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 60%에서 내년 80%로 높아졌다는 가정에 따른 결과이며, 내년 공시가가 하락하면 실제 세 부담은 비슷한 수준이 될 수 있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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