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압구정3구역에 최후통첩…“설계 재공모 안하면 즉시 수사의뢰”

서울시, 압구정3구역에 최후통첩…“설계 재공모 안하면 즉시 수사의뢰”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23-08-24 19:25
수정 2023-08-24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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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간 조합 점검결과 12건 부적정 사례 적발
설계 공모 과정 규정 위반 “재공모 실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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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일대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안 서울시 제공
압구정 일대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안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공모 지침을 어긴 설계안을 선택한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에 최후통첩을 보냈다. 설계자를 재공모하지 않으면 즉시 수사의뢰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결과, 설계자 선정 과정의 위법사항 등 총 12건의 부적정한 사례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조합이 재건축 설계자 ‘희림’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고시와 서울시의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 조합이 교부한 공모 운영기준 및 지침을 준수해야 함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조합이 관련 법령과 상위계획, 공모지침에 부합하지 않은 희림의 설계안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해당 입찰 참여자를 최종 선정하는 등 입찰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또 홍보 관련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고 봤다.

압구정3구역 조합은 신속한 재건축 추진을 위해 2021년 말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참여를 결정했다.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대신 재건축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빠르게 처리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조합이 선정한 희림 설계안은 공모 지침상 조건인 법적상한용적률 300%를 무시하고 360%로 올려 홍보했고, 신통기획안의 공공기여 내용도 자의적으로 바꾸었다.

시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설계자 선정은 무효이며 조합이 설계자 재공모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먼저 조합에 시정을 요구하고 조합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할서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조합이 제출할 시정조치 계획을 통해 재공모 절차와 이행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수사의뢰로 가지 않고 조합이 시정명령에 따를 것으로 믿고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는 지난달 11일 부적정한 설계안을 입찰에 제출한 희림을 고발한 건과 관련해 이번 점검결과를 수사기관에 추가자료로 제출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압구정3구역 조합에 대해 지난달 31일부터 3주간 조합 운영 및 행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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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공모상 위반사항 외에도 조합이 차입 금액을 확정하지 않은 채 총회에 상정해 의결하고 자금을 차입한 사례를 적발했다. 또 정비사업에 관한 서류 작성 및 변경시 15일 이내에 공개해야 함에도 압구정3구역 조합은 90건의 서류를 최대 372일 지연 공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이 부분에 대해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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