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 거래시 보안절차 간소화된다

전자금융 거래시 보안절차 간소화된다

박현갑 기자
박현갑 기자
입력 2016-08-11 15:04
업데이트 2016-08-1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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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전자금융거래 편의성 제고나서

앞으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금융거래를 할 때 복잡한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인터넷 뱅킹 이용자들은 백신과 공인인증서 등 여러 보안프로그램을 깔지않으면 송금은 물론 간단한 거래내역 조회조차 할 수 없고 이 과정에서 PC 속도가 느려지거나 보안 프로그램 끼리 충돌하는 경우도 불편이 끊이지 않았다.

금감원은 11일 전자금융거래의 편의성을 제고하기위해 보안프로그램 설치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협회, 금융보안원, 금융회사 등과 추진협의체를 구성해 보안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세부 과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금융 상품 소개나 부동산 시세 조회 등 단순 조회 페이지는 금융소비자가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할 전망이다. 자금 이체 등의 경우에도 최소한의 보안프로그램만을 설치하도록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궁극적으로는 보안 프로그램 설치 빈도를 50% 이상 줄이는 것이 목표다.

현재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할 경우, 백신과 키보드 보안, 공인인증서와 개인방화벽 프로그램 등 평균 4개의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 여러 은행의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다시 깔아야 해 10여 개의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사례도 있다. 이때문에 PC 속도가 느려지거나 보안 프로그램 끼리 충돌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 불편이 끊이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공인인증서 외에 지문과 홍채, 정맥 등 다양한 생체인증 수단 도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다만 새로운 인증 수단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확보될 때까지 거래내역 조회와 50만 원 이하 소액 송금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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