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하 세무사의 생활 속 세테크] 대주주 피해야 양도세 ‘0’… 시가총액·지분율 기준 챙겨야

[이은하 세무사의 생활 속 세테크] 대주주 피해야 양도세 ‘0’… 시가총액·지분율 기준 챙겨야

입력 2016-12-13 17:42
업데이트 2016-12-14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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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에 투자해서 돈을 벌었다면 이 소득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될까.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투자한 주식이 해외 주식 또는 비상장 주식일 때 과세된다. 상장주식이라면 장외거래 시, 장내거래라면 대주주일 때만 과세된다. 즉 상장주식의 장내거래 시에는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따라서 대주주의 요건을 잘 확인하고 대주주를 피할 수 있다면 피하는 것이 최고의 절세전략이다. ‘대주주’란 양도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지분율 1%(코스닥 2%, 코넥스 4%) 또는 시가총액 25억원(코스닥 20억원, 코넥스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지분율이나 시가총액 기준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대주주에 해당된다.

이때 시가총액과 지분율의 중요한 차이가 있다. 시가총액은 직전 사업연도 말 시점만을 기준으로 해당연도 대주주 여부를 따진다. 하지만 지분율은 직전 사업연도 말뿐 아니라 연중에도 지분율 기준을 넘으면 그날부터 그해 말까지는 대주주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A라는 종목의 올해 사업연도 말 평가금액이 26억원이라면 내년에 대주주에 해당된다. 한편 B라는 종목이 올해 사업연도 말 평가금액은 24억원이었는데 내년에 주가가 올라 27억원이 되었더라도 시가총액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만 보기 때문에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지분율은 직전 사업연도에 기준에 미달하였더라도 당해연도에 추가 취득으로 지분율 기준에 해당된다면 그날부터 연도 말까진 대주주에 해당돼 매도한 부분에서 생긴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가 과세된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대주주를 판단할 때 본인이 보유한 주식뿐 아니라 본인의 특수관계자들이 보유한 주식까지도 모두 합산하여 대주주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이다. 본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특정법인을 특수관계자라고 한다. 예를 들면 올해 말 기준으로 A라는 종목을 본인이 15억원, 배우자가 6억원, 자녀가 5억원 보유하고 있다면 대주주에 해당돼 내년에 A종목을 팔아 생긴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한다.

따라서 한 종목을 많이 보유한 주식 투자자라면 12월에는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 시가총액과 지분율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올 연말 기준으로 25억원(코스닥 20억원)을 넘을 것 같다면 연말 전까지는 일부 매도하여 기준금액 미만으로 떨어뜨려 놓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다. 내년에 팔 때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세가 ‘0’이지만 대주주가 되면 양도차익의 20%(중소기업 외 주식을 1년 미만 보유 때는 30%)가 과세되기 때문이다.

미래에셋증권 WM본부
2016-12-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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