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만 18세도 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6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하고, 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 발급 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춘다고 밝혔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만 18세 대학생들이 불편을 호소했기 때문이다.
다음달 1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10월 19일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 주 사무소 소재 시·군·구로 제한된 신협의 영업 범위를 인접한 시·군·구로 확대할 수 있게 했다. 또 자산규모 2000억원 이상인 신협은 의무적으로 상임감사를 선임해야 하고,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최근 3년간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상임감사가 될 수 없다. 저축은행은 2억원 또는 자기자본의 5% 이상 금융 사고가 발생하면 금융위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금융위원회는 6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하고, 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 발급 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춘다고 밝혔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만 18세 대학생들이 불편을 호소했기 때문이다.
다음달 1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10월 19일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 주 사무소 소재 시·군·구로 제한된 신협의 영업 범위를 인접한 시·군·구로 확대할 수 있게 했다. 또 자산규모 2000억원 이상인 신협은 의무적으로 상임감사를 선임해야 하고,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최근 3년간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상임감사가 될 수 없다. 저축은행은 2억원 또는 자기자본의 5% 이상 금융 사고가 발생하면 금융위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7-06-0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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