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2일부터 신규 주식대여 중단”

국민연금 “22일부터 신규 주식대여 중단”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8-10-23 10:45
수정 2018-10-2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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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공단 이사장 국정감사서 입장 밝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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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신규 주식대여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이 주식대여를 통해 공매도 세력에 종잣돈을 제공해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을 감안한 조치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이 주식대여를 통해 공매도 세력에 종잣돈을 제공해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며 “국민연금 주식대여를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성주 공단 이사장은 “지난 22일부터 신규 주식대여를 중단했다”고 답했다. 이어 “기존에 대여된 주식은 차입기관과의 계약관계를 고려해 올해 연말까지 해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복지위 소속 장정숙 민주평화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 주식 대여 신규 체결 수량은 총 24조 8256억원이었다. 국내 시장 대여 주수 대비 국민연금의 대여 주수는 평균 2.19%였다. 공단은 같은 기간 주식대여를 통해 689억원의 수수료를 챙겼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은 국내 상장사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민연금이 공매도 세력에 주식을 빌려줘 지수 하락으로 이어지고 결국 국민연금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분을 5% 넘게 보유한 상장사가 300개에 이르는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가 주식 대여를 해 불법 무차입, 악성 공매도 세력들에게 활용돼 국민연금과 개인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힌다”고 주장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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