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론 커질라… 키코 배상안 고심하는 은행들

책임론 커질라… 키코 배상안 고심하는 은행들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0-02-05 18:04
수정 2020-02-0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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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지만 DLF 사태로 거부도 부담…신한銀 등 8일 시한 앞두고 재연장할 듯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의 불완전 판매에 대한 일부 배상 결정을 놓고 은행들의 고민이 길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요청하면 분쟁조정안 수용 시한을 한 차례 더 연장할 방침이다. 6개 은행 중 유일하게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우리은행 외에는 통보 시한(8일)까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낮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 4일 이사회를 열었지만 키코 조정안 수용 여부를 논의하지 못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시한을 연장해 달라고 금감원에 요청하고, 다음 이사회에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나은행도 지난 3일 이사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논의를 다음 이사회로 미뤘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은행들이 키코 피해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이다.

키코는 손해배상 시효(10년)가 지나 은행들이 금감원 권고를 수용하지 않아도 강제 이행은 불가능하다. 다만 최근 파생결합펀드(DLF), 라임 사태 등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은행 책임론이 커지면서 조정안을 거부하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수용 시한 연기를 요청하면 심사를 통해 연장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20-02-0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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