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이 10년 넘게 분쟁해 온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와 관련해 일부 피해 중소기업에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씨티은행은 14일 이사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율 헤지(위험 회피) 목적으로 대거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등하면서 막대한 피해를 봤다.
씨티은행은 ‘키코 사태와 관련해 법률적 책임이 없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피해 기업에 보상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 수준이나 대상 기업 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씨티은행은 14일 이사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율 헤지(위험 회피) 목적으로 대거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등하면서 막대한 피해를 봤다.
씨티은행은 ‘키코 사태와 관련해 법률적 책임이 없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피해 기업에 보상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 수준이나 대상 기업 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20-12-1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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