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울린 라임펀드 판매 KB증권에 손해배상 60~70% 결정

투자자 울린 라임펀드 판매 KB증권에 손해배상 60~70% 결정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0-12-31 10:04
수정 2020-12-3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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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사기 키운 금감원 공익감사하라”
“펀드 사기 키운 금감원 공익감사하라”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융정의연대 관계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옵티머스·라임 등 펀드 사기 키운 금감원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KB증권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60%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해 투자자 3명의 배상비율을 60~70%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분조위는 전날 비공개 회의를 열고 KB증권의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한 분쟁조정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그동안 펀드 손실이 확정돼야 분쟁 조정에 들어간 것과 달리 라임펀드는 손실이 확정되려면 오는 2025년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분쟁 조정에 동의한 판매사를 대상으로 추정손실액만으로 분쟁조정을 하기로 했다. 라임펀드 판매사 중 KB증권에 대해 가장 먼저 분쟁 조정이 이뤄진 데는 사후정산 방식의 손해배상에 KB증권이 동의해서다.

 분조위는 라임펀드에 대한 법원의 민사 조정 판례와 금감원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 대한 분쟁 조정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배상 비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분조위는 KB증권이 펀드 판매사이면서 TRS까지 제공했기 때문에 더욱 강화된 투자자보호 노력을 해야 했었다고 지적했다. TRS는 증권사가 펀드를 담보로 제공하는 대출 성격의 자금으로 운용사 입장에서는 수익률을 높일 수 있지만 부실이 드러나면 투자자의 손실은 커진다. 분조위는 KB증권이 이처럼 투자자보호에 소홀히 해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을 고려해 해외금리연계 DLF보다 높은 수준으로 기본배상비율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채 라임펀드에 투자하게 된 60대 주부에는 70% 배상을, 투자를 꺼렸지만 안전하다고 지속적으로 권유하게 투자하게 된 고령 투자자에는 70% 배상이 각각 결정됐다. 또 전액 손실을 초래한 TRS 위험성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투자하게 한 투자자에게는 60% 배상을 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분쟁조정 신청인과 KB증권이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며 “나머지 조정 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 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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