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3년 이내 해지하면 초기보증료 일부 돌려받는다

주택연금 3년 이내 해지하면 초기보증료 일부 돌려받는다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2-12-07 17:28
업데이트 2022-12-08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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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1.5%서 이용일수 따라 환급

주택금융공사(HF)는 오는 12일부터 주택연금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할 경우 초기보증료 일부를 돌려준다고 7일 밝혔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고령층이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매달 안정적인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상품이다. 현재 고객이 주택연금에 최초로 가입하면 주택가격의 1.5%(대출상환방식은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기보증료로 부담했다. 단 고객이 직접 납입하지 않고 주택연금 대출액에 가산된다.

그동안 한번 납부한 초기보증료는 주택연금을 중도 해지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환급되지 않았다. 오는 12일부터는 가입자가 최초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택연금을 해지할 경우 초기보증료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기존 가입자는 가입한 지 3년 이내 이용자가 대상이다. 신규가입자는 앞으로 3년 이내 해지할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하다. 환급금액은 이용일 수가 증가하면 점차 줄어든다. 또 고객이 납부한 초기보증료와 연금 이용 기간에 따라 환급금액이 달라진다. 대출 실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입자 약정 철회 또는 사망하는 경우에는 전액 환급된다. 주택연금을 중도 해지하면 3년간 동일주택 재가입이 제한되고, 재가입 시에는 인지세 등 금융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송수연 기자
2022-12-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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