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위험 4월 52.4%로 ‘껑충’
보증금 반환 대출 규제 예외 논의
집주인 대출만 증가 부작용 우려
“다음 세입자 지위 불안” 지적도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는 전세금 반환 보증 관련 대출에 DSR 적용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앞서 당국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지난 1일 4억원 한도 내에서 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 바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할 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금융상품이다. 현 DSR 규제는 총대출액이 1억원을 넘으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제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에 이 같은 DSR 규제를 한시적으로 예외 적용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최근 역전세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5일 ‘6월 금융·경제 이슈분석’에 실린 ‘깡통전세·역전세 현황 및 시사점’을 통해 역전세 위험 가구 비중이 지난해 1월 전체 전세 가구의 25.9%(51만 7000가구)에서 지난 4월 52.4%(102만 6000가구)로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관련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그러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 다음 신규 세입자들의 지위가 불안해질 수 있다”면서 “여러 측면에서 세입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규제를 풀면 당장 전세금 미반환 사태는 막을 수 있겠지만 주택가격 하락 국면에서 자칫 집주인의 대출만 늘려 주는 꼴이 된다. 다음 세입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최근 가계대출이 상승세로 전환되고 연체율이 오르고 있는데, 가계대출 부실화도 심화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사안마다 급하다고 DSR 규제를 완화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자칫 부실만 뒤로 미루는 미봉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3-06-0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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