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 “언론 제보자 색출·징계 안 했다”

바디프랜드 “언론 제보자 색출·징계 안 했다”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8-08-27 15:20
수정 2018-08-2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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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양재천로 바디프랜드 본사  바디프랜드 홈페이지
서울 강남구 양재천로 바디프랜드 본사
바디프랜드 홈페이지
안마의자 등 헬스케어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기업 바디프랜드가 공익 제보자를 색출해 징계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27일 바디프랜드에 따르면 이 회사 박상현 대표는 지난 9일 사내게시판에 11명의 직원을 징계한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소중한 내부 문건과 왜곡된 정보를 외부인과 언론에 유출해 회사가 11년간 어렵게 쌓아온 브랜드 가치를 일거에 훼손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내부 직원을 모욕하고 우리 제품을 폄하하며 일부 직원이 성희롱을 일삼는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해사 행위를 했다”며 이유를 밝혔다.

박 대표는 “해사행위를 한 직원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므로 이번에 한하여 관용을 베푼다는 마음으로 인사위원회는 총 11명에 대해 징계(정직 2명, 감봉 2명, 견책 4명, 서면경고 3명)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바디프랜드가 회사의 갑질 행위를 고발한 직원들을 찾아내 징계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앞서 지난 6월 바디프랜드가 사원 건강관리라는 명목으로 ‘과체중인 직원이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간식을 뺏어 다른 직원을 주고 다이어트 식단을 먹으라며 이름을 적어가는 등 공개적으로 모욕했다’, ‘예고 없이 소변검사를 해서 금연학교에 보냈다’는 등의 내부 증언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바디프랜즈 측은 이번 징계가 당시 언론 보도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바디프랜즈 관계자는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관련한 내부 제보와 언론 지적에 대해서는 조직 문화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언론 제보자를 찾으려는 시도는 전혀 없었다. 이번 징계는 SNS 채팅방 등에서 동료 직원과 회사, 제품을 근거 없이 비방한 직원들이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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