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의 롯데號, 내일 ‘운명의 날’

신동빈의 롯데號, 내일 ‘운명의 날’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18-10-03 22:06
수정 2018-10-03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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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결과 따라 경영 시계 달라져
석방땐 적극적 활동 총수 공백 만회
구속땐 경영권 분쟁 재점화 등 난관
올 10건 11조 규모 M&A 포기·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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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연합뉴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연합뉴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2심 선고가 다가오면서 그룹 안팎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5일 열리는 항소심 선고 결과에 따라 롯데의 경영 시계가 달라질 수 있는 까닭이다. 8개월째 구속 수감 중인 신 회장이 석방될 경우 적극적인 경영 활동으로 그동안의 총수 공백 사태를 만회할 수 있지만, 구속이 계속돼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재계 순위 5위 그룹인 롯데가 휘청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3일 재계와 롯데 등에 따르면 현재 롯데의 각종 투자 및 인수합병(M&A), 사업 추진 등 굵직한 의사결정은 사실상 멈춰 있는 상태다. 롯데는 지난 2월 신 회장이 법정 구속된 직후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비상경영위원회를 꾸려 경영활동을 이어 오고 있다. 그러나 해외 진출이나 신규사업 확대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신 회장의 판단이 없이 진행하기 어려운 주요 현안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롯데는 올해 들어 국내외에서 약 10건에 달하는 모두 11조원 규모의 M&A를 검토했으나 모두 포기하거나 무기한 연기했다.

롯데로서는 어떤 형태로든 신 회장이 풀려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상황이다. 롯데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집행유예로라도 신 회장이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기만을 바라고 있다”면서 “완전한 경영 정상화는 아니더라도 일단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것 아니냐”고 말했다. 롯데쇼핑 등 계열사 노동조합 집행부는 최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에 신 회장을 석방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신 회장이 석방될 경우 롯데는 총수 부재로 미뤄 왔던 인도네시아 유화단지 투자 결정을 비롯해 중국 사업 점검 및 재정비, 각종 M&A 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고, 호텔롯데 상장 및 지주사 체제 강화로 지배구조 개편에 속도를 내는 등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만약 신 회장의 구속이 유지될 경우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빠른 판단으로 대처하지 못해 도태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일단락됐던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과의 경영권 분쟁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까지는 신 회장이 구속수감 중에도 일본롯데홀딩스 이사회로부터 탄탄한 지지와 신뢰를 받고 있지만, 구속이 장기화되면 이마저도 장담하기 어렵다. 그럴 경우 한·일 롯데의 공조 체제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2심 재판부는 5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신 회장의 뇌물공여 및 경영비리 사건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8월 신 회장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4년을 선고해 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8-10-0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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