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출근 앞둔 신입직원에 채용 취소 통보

타다, 출근 앞둔 신입직원에 채용 취소 통보

한재희 기자
입력 2020-03-10 01:48
수정 2020-03-10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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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정 후폭풍…윤태훈 이사장 “운전기사 단계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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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승합차. 연합뉴스
타다 승합차. 연합뉴스
11인승 승합차 제공 서비스 ‘타다’가 최근 첫 출근을 앞둔 신입 직원들에게 ‘채용 취소’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국회를 통과해 현재의 서비스 대부분을 중단하기로 한 것에 따른 ‘후폭풍’으로 해석된다.

타다를 운영하고 있는 VCNC는 최근 신규 직원들에게 채용이 취소됐다는 사실을 알렸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직원들은 당초 이번 주부터 회사로 출근할 예정이었지만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객운수법이 통과된 이후 이 같은 사실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VCNC 관계자는 “개정법이 통과되면서 사업을 당장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게 됐다”면서 “안타깝지만 기존 인력도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신규 채용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타다는 지난 7일 ‘타다 베이직’을 이번 개정안의 공포 이후 1개월 내에 잠정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협력업체를 통해 공급받고 있는 타다 운전기사도 인력 감축이 불가피해졌다. 윤태훈 프리랜서드라이버협동조합 이사장은 “오늘(9일)부터 이미 타다 기사들이 인원을 20% 감축해 운행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타다가 운전기사를 단계적으로 줄여 나갈 것 같다. 대량 실직 사태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20-03-1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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