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소송 기업들, 기아차 노조 상고심 승소하자 ‘초긴장’

통상임금 소송 기업들, 기아차 노조 상고심 승소하자 ‘초긴장’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0-08-23 18:00
수정 2020-08-24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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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신의칙 인정 않고 “노조에 1조 지급”
경영 위기 쌍용차 신의칙 인정받아 이겨
2심 이긴 현대重·미포조선 등 3심 미지수
‘판결 영향 미칠라’ 기업들 극도로 말 아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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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측과 임금 청구소송을 벌이는 기업들이 떨고 있다. 지난 20일 대법원이 기아자동차 노조가 사측에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노조 측의 손을 들어 줬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고, 기아차는 3년치 임금 6588억원에 지연 이자를 포함한 약 1조원을 노조 측에 지급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금호타이어, 두산모트롤, 만도 등이 통상임금 산정과 관련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 기업의 각 노조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된 입금을 달라”며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사측은 2심에서 모두 이겼지만 기아차가 최종 패소하면서 불안해진 것이다.

지금까지 통상임금 소송 판결은 재판부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이라는 기준을 인정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졌다. 신의칙은 계약에서 상대방의 이익과 관련해 신뢰를 저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민법상의 원칙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3년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경우 통상임금 요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신의칙 개념을 제시했다. 재판부가 신의칙을 인정하면 회사가 승소하고, 부정하면 노조가 승소하게 된다는 뜻이다. 이런 점에서 신의칙은 회사 측의 방패막이로 활용됐다.

법원은 기업의 ‘당기순이익’을 비롯해 연간 매출액, 총인건비 등과 같은 지표를 신의칙 적용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아 왔다. 쉽게 말해 회사 사정이 좋으면 노조 측의 손을 들어 주고,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근로자의 요구가 과하면 회사 측의 손을 들어 줄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실제 지난달 대법원은 쌍용자동차와 한국지엠 노사 간 통상임금 소송에서 “근로자가 요구하는 금액이 회사 경영상 어려움이 있거나 기업의 존속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회사 측 손을 들어 줬다.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금호타이어, 두산모트롤도 사측이 1심에선 패소했지만 2심에서 ‘경영상 위기’를 인정받아 승소했다. 그런데 이번 기아차 노사 간 소송에서 재판부가 “통상임금 인상으로 인해 회사 경영의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의칙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들 역시 상고심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현대중공업 등 임금 소송 중인 기업 관계자들은 소송과 관련한 견해를 밝히는 것이 판결에 일부 영향을 미치게 될까 봐 극도로 말을 아꼈다.

법원의 신의칙 적용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이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이번 판결이 앞으로 있을 통상임금 상고심의 기준점이 될 것이란 전망에도 힘이 실린다. 다음달 권순일 대법관이 퇴임하면 대법관 13명 가운데 10명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대법관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앞으로 친노동 성향의 판결 흐름이 강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2020-08-2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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