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중대재해법 철회 촉구…“중소기업 폐업 속출할 것”

경제단체, 중대재해법 철회 촉구…“중소기업 폐업 속출할 것”

정서린 기자
정서린 기자
입력 2020-12-16 14:48
업데이트 2020-12-1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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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대한상의 등 30개 경제단체 기자회견
“처벌 대상 지나치게 광범위..연좌제와 같다”
“징역형, 징벌적 손해배상은 중소기업에 타격”
기업 90% 반대..처벌강화보다 예방 정책 요구

30개 경제단체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왼쪽부터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경총 제공
30개 경제단체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왼쪽부터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경총 제공
16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30개 경제단체는 중대재해법 철회를 촉구했다.

단체들은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헌법과 형법을 중대하게 위배해 경영책임자와 원청에 가혹한 중벌을 부과하는 중대재해법의 제정에 반대한다”면서 입법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중대재해법의 처벌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의무 범위가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법은 모든 사망 사고에 대해 인과관계 증명 없이 경영책임자와 원청에 책임을 부과한다. 이는 관리 범위를 벗어난 불가능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고 공동연대 처벌을 가하는 연좌제와 같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중소기업들이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했다. 경제단체들은 “사실상 과실범에 대해 징역형과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과해 산업 규제에 대한 대응이 어려운 중소기업은 문 닫는 곳이 속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이 국내 기업 654개를 대상으로 중대재해법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기업 10곳 중 9곳인 90.9%가 중대재해법에 반대했다. 또 처벌을 강화할 경우 기업 경영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군은 ‘중소기업’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89.4%를 차지했다. 대기업이라는 응답은 7.2%, 중견기업은 3.4%에 불과했다.

경제단체들은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사망재해가 발생했을 때 처벌 수위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나 우리보다 처벌 수위가 낮은 미국, 독일, 일본 등의 선진산업국들에 비해 사고 사망자 감소 효과는 더 낮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사망사고 감소 효과를 실질적으로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기보다 다른 나라보다 매우 미흡한 수준인 산재 예방 정책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조사 결과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면 한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국(7000달러 이하 벌금)과 독일(5000유로 이하 벌금), 프랑스(1만 유로 이하 벌금)는 위반 사항에 대해 벌금만 부과한다. 일본은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 벌금을, 영국은 2년 이하 금고 또는 상한이 없는 벌금을 부과한다.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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