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대웅제약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6일(현지시간)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가 미국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며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금지를 명령했다. 이번 최종 판결에 대해 미국 대통령은 앞으로 60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부권을 행사한다.
표면상으로는 메디톡스의 승리가 명백하지만, 두 회사는 각자 자신이 이겼다고 주장한다. 이유는 분쟁의 핵심이었던 보툴리눔 균주의 영업비밀 여부다. 미용성형 시술에 쓰이는 보톡스의 원료로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균주를 훔쳤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ITC는 예비판결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영업비밀로 판단하며 나보타의 미국 내 수입금지 기한을 10년으로 정한 바 있다. 이번 최종판결에서는 보툴리눔 균주가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수입금지 기한이 21개월로 줄어든 이유는 이 때문이다. 다만 대웅제약이 제재를 받은 건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기술을 도용한 혐의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훔쳐갔다는 점은 인정됐으므로 100점은 아니어도 95점짜리 판결”이라고 말했다.
21개월 제재를 받게 될 대웅제약은 더 당당하게 나왔다. 보툴리눔 균주가 영업비밀인지가 핵심인데 그걸 결국 인정하지 않고 최종 판결에서 뒤집혔으니 앞으로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 인정된 일부 기술 도용 혐의도 항소 등을 통해 결과를 바꿀 수 있다고 자신했다. 제조 기술은 이미 논문 등으로 널리 공개돼 있고, 대웅제약의 공정과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는 게 대웅제약의 입장이다.
대웅제약은 ITC의 21개월 금지명령에 대해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및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