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년간 ‘국수·냉면 제조업’에 대기업 진출 못한다

앞으로 5년간 ‘국수·냉면 제조업’에 대기업 진출 못한다

윤연정 기자
입력 2020-12-17 22:26
수정 2020-12-18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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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생계형 업종… 소상공인 보호”
CJ ‘동치미 냉면’ 등 간편식 재료는 허용

앞으로 5년간 국수와 냉면 제조업에 대한 대기업 진출이 제한된다. 내년부터 대기업은 국수와 냉면 시장에 새롭게 진출할 수 없게 되지만, 라면이나 면류 간편식 형태로 나온 제품은 따로 규제받지 않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6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국수와 냉면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대기업의 진출을 제한해 영세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제도로 현재까지 총 10개 업종이 지정돼 있다.

앞으로 두 업종에 대해 내년부터 2025년까지 대기업의 인수와 개시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한 대기업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의 벌금을 낼 수 있다. 위반 매출의 5% 이내 이행강제금도 부과받을 수 있다.

국수와 냉면은 전통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주로 생산해 오던 품목이다. 하지만 최근 국수와 냉면의 간편식 시장이 성장하면서 대기업 진출이 많아졌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면 시장이 상대적으로 축소됐다. 중기부는 “최근 코로나19로 외식업이 침체되면서 주로 음식점 등에 납품하는 면류 제조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중기부는 두 제품의 시장 특성을 고려해 국수 제조업 대상은 생면과 건면으로 한정하고 냉면 제조업은 생면과 건면 그리고 숙면까지 포함했다. 또 CJ제일제당의 ‘동치미 냉면’ 같은 면류 간편식에 들어가는 중간 재료는 생산과 판매를 제한하지 않는다. 이미 시장에 진출해 있는 오뚜기, CJ, 풀무원 등 대기업은 직접 생산 실적의 110%까지만 생산할 수 있다.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2020-12-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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