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0억 연체’ 쌍용차 기업회생 신청

‘1650억 연체’ 쌍용차 기업회생 신청

입력 2020-12-22 01:48
수정 2020-12-22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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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만에 또… 임원 전원 일괄사표
법원 “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 적용”

쌍용자동차. 연합뉴스
쌍용자동차. 연합뉴스
15분기 연속 적자와 대출금 연체로 어려움을 겪던 쌍용자동차가 11년 만에 다시 법원에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쌍용차는 글로벌 금융위기 파고에 휩쓸려 2009년 1월 기업회생을 신청했고, 2011년 3월 법정관리에서 벗어났다.

쌍용차는 21일 경영 정상화를 위해 서울회생법원에 자율구조조정(ARS) 제도를 이용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재산보전처분 신청과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도 함께 했다. ARS는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최대 3개월 보류한 뒤 기업이 종전처럼 영업하면서 채권자들과 자율 협의하는 제도다. 쌍용차 임원들도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모두 일괄 사표를 내기로 했다.

법원은 이날 쌍용차 신청을 받아들여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고 ARS 프로그램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 등 채권자들은 추심 행위 등을 할 수 없게 됐고, 쌍용차는 채권자와 협상을 벌이게 됐다. 기업회생 전문인 김관기 변호사는 “이 기간 동안 채무 감면이나 대출 상환 기일 연장 등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쌍용차는 JP모건, BNP파리바 등 외국계 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 원리금 약 600억원을 연체했고, 이날 만기가 돌아온 산업은행(900억원)과 우리은행(150억원) 대출도 갚지 못했다. 모두 1650억원이다.

쌍용차가 ARS 기간 동안 채무자와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 법원 결정 여부에 따라 회생과 정리절차에 돌입한다. 회생 가치가 있는 기업으로 판단되면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끌어올린다. 회생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폐업 등 기업정리 절차에 들어간다. 업계에서는 ARS를 통한 기업회생을 신청했다는 점에서 대주주인 마힌드라가 시간을 벌어 현재 진행 중인 쌍용차 매각 협상을 마무리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20-12-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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