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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경기 이천시 모가면 물류창고 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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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현장 화재 사고를 막고자 같은 공간에서 가연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과 용접 등 화기취급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없게 된다. 공사 감리자가 충분한 환기가 이뤄졌거나 유증기가 없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전체면적 2000㎡ 미만 소규모 공사는 감리가 상주하지 않아 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었으나, 앞으론 현장 방문 횟수가 최소 3회에서 9회로 대폭 늘어난다.
상주 감리 대상 건축물을 현행 5개 층 바닥면적 3000㎡ 이상에서 2개 층 2000㎡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사감리 외 안전관리 전담 감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또 작업내용과 안전대책 등을 담은 작업계획서를 사전에 공사 감리자가 검토·확인한 후 작업을 시행하는 작업계획서 사전검토 제도가 민간공사로 확대된다. 공공공사에는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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