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이천 화재’ 막는다‘...화재위험 공정 동시작업 금지

‘제2 이천 화재’ 막는다‘...화재위험 공정 동시작업 금지

류찬희 기자
입력 2020-12-27 11:11
수정 2020-12-2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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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경기 이천시 모가면 물류창고 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서울신문 DB
지난 4월 경기 이천시 모가면 물류창고 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서울신문 DB
건축현장에서 화재 위험성이 있는 여러 개의 작업을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 금지된다. 소형 공사장 비 상주 감리의 현장 점검 횟수도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공사 감리 세부기준’ 개정안을 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건축 현장 화재 사고를 막고자 같은 공간에서 가연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과 용접 등 화기취급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없게 된다. 공사 감리자가 충분한 환기가 이뤄졌거나 유증기가 없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전체면적 2000㎡ 미만 소규모 공사는 감리가 상주하지 않아 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었으나, 앞으론 현장 방문 횟수가 최소 3회에서 9회로 대폭 늘어난다.

상주 감리 대상 건축물을 현행 5개 층 바닥면적 3000㎡ 이상에서 2개 층 2000㎡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사감리 외 안전관리 전담 감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또 작업내용과 안전대책 등을 담은 작업계획서를 사전에 공사 감리자가 검토·확인한 후 작업을 시행하는 작업계획서 사전검토 제도가 민간공사로 확대된다. 공공공사에는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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