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세데스 벤츠
레몬법은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 이내)에 동일한 중대 하자가 2회 이상, 일반 하자가 3회 이상 재발할 경우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19년부터 시행했다.
레몬법 적용은 해당 차량의 차주가 정차 시 시동이 자동으로 꺼져 연료 소모를 줄이는 시스템(ISG)이 작동하지 않자 교환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심의위원회는 ISG 결함이 차량 운행의 안전과는 무관하지만, 경제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중재 도중에 제작사와 차주 간에 합의로 교환이나 환불이 이뤄진 사례는 30건가량 있었지만, 중재부에서 정식으로 교환 판정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메르세데스-벤츠 관계자는 “심의위원회의 판정 결과를 존중하고 절차를 준수해서 고객 차량을 교환하는 과정을 조속히 진행 중”이라며 “레몬법 시행에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