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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화물 안전운송운임 3.84%인상

컨테이너 화물 안전운송운임 3.84%인상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1-26 15:14
업데이트 2021-01-2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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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6일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를 열고 올해 화물차 ‘안전운임’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고착된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화물차주 또는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로 지난해부터 시작해 내년까지 일몰제로 운영된다. 적용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상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이다.

이날 의결된 운임 인상률은 수출입 컨테이너의 안전운송운임이 3.84%, 안전위탁운임은 1.93%이다. 시멘트는 안전운송운임 8.97%, 안전위탁운임은 5.9% 각각 올랐다.

운송구간은 수출입 컨테이너의 경우, 기존 시·군·구 단위에서 읍·면·동 단위로 종점을 세분화해 실제 운송거리와 운임표 상 거리의 오차를 줄였다. 운임 할증 및 적용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도 구체적으로 보완했다. 이날 의결된 안전운임은 2월 초 고시될 예정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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