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전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방통위에 따르면 LGU+는 이용약관 상 미납액 7만 7000원 미만인 경우, 미납2개월 이후부터 이용정지가 가능함에도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미납 1개월차에 1만 6835명의 이용정지일을 임의 변경해 정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납자에게 이용정지를 할 때도 이용약관 상 이용정지 7일전까지 이용정지일 및 기간 등을 고지해야지만 이용정지일을 미납 1개월차로 앞당겨 이용정지한 7만 3269명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
한상혁 위원장은 “통신사업자는 통신요금을 미납한 경우에도 이용약관에서 정한 미납관련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이용정지일을 명확히 관리·안내할 수 있도록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