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공개
“미등기임원 법적 책임 없어 책임경영 회피 우려”
이사회는 여전히 거수기 역할… 99.6% 원안가결


이재현 CJ그룹 회장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2021년 공시 대상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을 발표하며 이례적으로 미등기임원과 이사를 과도하게 겸직하는 일부 기업 총수의 보수 현황을 공개했다. 조사 대상은 62개 대기업집단 소속 2218개사(상장사 274개사), 조사 기간은 지난해 5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다.
이 회장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며 CJ㈜ 67억 1700만원, CJENM 28억 6200만원, CJ제일제당 28억원 등 4개 계열사에서 총 123억 79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이사를 과도하게 겸직한 총수 중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롯데지주 35억 1700만원, 롯데제과 19억원, 롯데케미칼 35억원 등 총 89억 1700만원을 수령했다.
총수 일가가 기업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한 사례는 총 176건이었다. 총수 1인이 미등기임원에 가장 많이 이름을 올린 기업은 중흥건설(11개), 유진(6개), CJ(5개), 하이트진로(5개) 순이었다. 총수 1인당 평균 미등기임원 재직 수는 2.6개사였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총수 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다수 재직한다는 건 권한은 누리면서 그에 수반되는 법적 책임은 피하려는 것으로 책임경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대기업 이사회는 여전히 ‘거수기’ 역할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간 전체 이사회 안건의 99.62%가 원안대로 가결됐다. 삼성전자·현대자동차 등 오너 기업 가결률은 대부분 100%였다. 274개 상장사의 사외이사 비중이 51.0%, 이사회 참석률이 97.9%에 달했지만 외부에서 영입된 이들조차 기업경영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전자투표제’는 총수 없는 회사는 90.9%가 도입한 반면 총수가 있는 회사는 73.8%밖에 도입하지 않았다. 집중·서면·전자투표제 중 단 하나도 도입하지 않은 회사는 효성·한진칼·하이트진로·넷마블 등 58개였다. 이 중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가 30곳에 달했다. 총수가 있는 회사일수록 소액주주 권리 보호에 소극적이라는 의미다.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52곳에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비율은 지난해 62.5%에서 올해 69.2%로 증가했다. 성 과장은 “총수 일가가 공익법인을 사회적 공헌 활동보다 편법적 지배력 유지·확대에 사용할 우려가 커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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