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실트론 사건’ 공정위 제재 불복… 행정소송 제기

최태원, ‘SK실트론 사건’ 공정위 제재 불복… 행정소송 제기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4-16 01:17
수정 2022-04-1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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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SK㈜, 서울고법에 불복 소송 제기
“공정위의 과징금 제재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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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5일 SK실트론 지분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사익편취 의혹에 대해 직접 소명하기 위해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에서 열리는 전원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5일 SK실트론 지분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사익편취 의혹에 대해 직접 소명하기 위해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에서 열리는 전원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가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사건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에 불복하고 15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계에 따르면 SK㈜는 이날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최 회장도 법률 대리인을 통해 같은 소송을 서울고법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SK㈜와 최 회장은 최근 공정위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한 전원회의 의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뒤 공정위의 제재 논리를 분석하면서 대응 방안을 고민해왔다. 공정위로부터 제재 의결서 정본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SK 측은 애초 소송 제기를 염두에 뒀던 것으로 전해졌다.

SK 측은 지난해 12월 22일 공정위가 최 회장과 SK㈜에 대해 각각 8억원씩 16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리자 즉시 유감을 표하며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할 방침”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사건은 ‘지배주주의 사업 기회 이용’에 제재를 가한 첫 사건이어서 주목을 받았다.

SK㈜는 2017년 1월 반도체 웨이퍼 생산회사인 SK실트론(당시 LG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했다. 이어 같은 해 4월 잔여 지분 49% 가운데 19.6%만 추가 매입하고, 나머지 29.4%를 최 회장이 사들였다.

공정위는 SK㈜가 최 회장에게 ‘상당한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 기회’를 넘긴 것으로 판단했다. 최 회장이 실트론의 잔여 지분 인수 의사를 보이자 SK㈜가 합리적 검토 없이 이를 양보했고, 결국 최 회장이 부당한 이익을 얻어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SK 측은 “SK㈜의 잔여 지분 미인수는 합리적 경영 판단에 따른 것이고, 이후 최 회장의 잔여 지분 인수는 해외 업체까지 참여한 공개 입찰이어서 투명하게 이뤄졌다”며 위법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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