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범의 ‘원소주’는 온라인 구매 되는데 ‘백세주’는 왜 안 되나요

박재범의 ‘원소주’는 온라인 구매 되는데 ‘백세주’는 왜 안 되나요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5-09 17:43
수정 2022-05-0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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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속주와 지역특산주만 온라인 판매 허용
박재범의 원소주는 ‘지역특산주’로 분류
모호한 전통주 기준에 업계 ‘밥그릇 싸움’

서울시 영등포구 더현대 서울 지하 1층 원소주 팝업스토어에서 가수 박재범이 ‘원소주’를 소개하고 있다. 현대백화점 제공
서울시 영등포구 더현대 서울 지하 1층 원소주 팝업스토어에서 가수 박재범이 ‘원소주’를 소개하고 있다. 현대백화점 제공
장수·지평 등 유명 막걸리나 백세주는 온라인으로 살 수 없다. 그런데 만드는 방식이 대동소이한 탁주 이화백주는 택배로 받을 수 있다. 가수 박재범이 만든 원소주도 지역특산주로 분류돼 온라인 판매가 된다. 똑같은 술인데도 어떤 술은 택배 주문이 되고, 다른 술은 매장에 가야만 살 수 있는 상황 때문에 주류업계의 밥그릇 싸움이 재점화되고 있다.

국세청의 주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르면 ‘민속주’와 ‘지역특산주’, 통칭해서 ‘전통주’에 한해서만 온라인 판매를 허용한다. 그런데 전통주를 가르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주류의 온라인 판매 허용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쇄도하고 있다. 민속주는 무형문화재나 식품명인이 제조한 술이고, 지역특산주는 일정 요건을 갖춘 지역 농산물로 제조된 술인데 박재범의 원소주는 지역특산주로 분류돼 온라인 판매가 가능해지는 식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주류 유통망 진입은 일반 식품 유통보다 어려운 일이라는 게 중론이다. 온라인 유통채널 확보가 주류 판매에서 유리한 고지를 쥐는 활로인 셈인데, 국세청은 “우리 농산물과 전통주 업계를 살리기 위해 1998년부터 전통주 통신판매를 허용해 왔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주류 시장에서 전통주의 점유율은 0.45%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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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온라인 판매를 통한 원소주의 빠른 성공이 ‘전통주 보호’라는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제기되면서 주류 통신판매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는 중이다. 이에 전통주 업계는 지난 6일 국세청과의 간담회에서 “최근 주류 통신판매 확대 논의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와인 등 인기 주류의 온라인 구매가 허용되면 전통주 업계가 설 자리를 잃게 된다는 전통주 업계의 주장이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비전통주 온라인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와 맞선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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