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 콜센터 ‘1670-4920’로 통합

제품안전 콜센터 ‘1670-4920’로 통합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05-26 13:05
수정 2022-05-26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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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27일부터 통합 서비스

제품안전 민원 콜센터가 하나로 통합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7일부터 제품안전 민원 콜센터를 지역번호없이 ‘1670-4920’으로 통합 운영한다. 국가기술표준원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7일부터 제품안전 민원 콜센터를 지역번호없이 ‘1670-4920’으로 통합 운영한다. 국가기술표준원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7일부터 제품안전 민원 콜센터를 지역번호없이 ‘1670-4920’으로 통합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제품사고, 불법제품, 행정신고·문의 등 업무별로 각각 콜센터를 운영해 기업과 소비자의 이용 불편과 혼란이 컸다.

뒷자리 번호 4920은 ‘사고’(49) ‘to’(2) ‘제로’(0)‘를 표현한 것으로 제품 사고와 불법 제품 유통을 ’제로‘로 만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국표원은 그동안 제품사고신고(1600-1384), 불법제품신고(1833-2233), 안전인증 면제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1833-4010) 번호를 각각 운영해왔다.

통합 콜센터에는 기존 상담 서비스 외에 리콜(자발적 회수) 정보와 방법 등을 안내하는 ’리콜 이행 헬프 데스크‘ 상담 서비스가 추가됐다. 민원인은 통합 콜센터로 전화한 뒤 민원 유형별로 정해진 내선 번호를 눌러 분야별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 반복 민원에 대해서는 상담원 추가 투입을 통해 콜센터 이용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국표원은 콜센터 통합으로 연간 5만여 건에 달하는 기업과 소비자의 제품안전 민원 처리 편의성이 개선되고 제품 안전관리 업무 효율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민원 유형별 전화번호 검색과 전화를 잘못 걸어 다시 거는 등의 불편이 해소되어 민원서비스의 품질과 업무효율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며 “이용 편의를 위한 개선과 상담인력의 전문성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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