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中 투자 금지 조항外
자사주·배당금 지급 사용금지
국방 분야 우선 공급 의무도
업계 “또다른 조건 추가 주시”
2021년 4월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진행한 반도체 전략 회의에서 반도체 제작에 사용되는 실리콘 웨이퍼를 들고 발언하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 워싱턴 AP 연합뉴스
28일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앞서 알려진 ‘10년간 중국 투자 금지’ 조항 외에 미국 사업장 내 보육시설 완비, 자사주 매입 제한, 초과 이익 공유 등 다양한 조건을 추가했다. 애초 미국은 자국에 반도체 공장을 신설하는 기업에는 총 390억 달러의 예산에서 생산 보조금을 5년간 지원하고 연구개발(R&D) 시설을 세우는 기업에는 연구개발 지원금(총 132억 달러) 지급을 약속한 바 있다.
상무부는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1억 5000만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신청하는 기업에는 보육 지원 계획서를 받을 예정이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는 “공장이나 건설 현장 인근에 사내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지역에 있는 보육 사업자에게 더 많은 어린이를 수용하도록 돈을 내거나, 직원에게 직접 보조금을 주는 방안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기업은 상무부에 상세한 재무 계획서를 제출하고 지원금을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금 지급 등에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또 기업의 예측을 뛰어넘는 초과 수익이 발생하면 이를 연방 정부와 공유한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보조금을 받아 자국에서 생산한 첨단 반도체를 국방 분야에 먼저 공급할 계획이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상무부는 ‘보조금을 받아 건설한 공장에서 생산한 첨단 반도체에 대해 미국 국방·안보 당국의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도 만들었다.
텍사스 테일러에 170억 달러 규모의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장을 짓고 있는 삼성전자와 실리콘밸리에 그룹 차원의 반도체 R&D센터 건립 계획을 밝힌 SK하이닉스는 상무부가 또 어떤 조건을 추가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박성국 기자
2023-03-01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