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 베끼기’ 논란…프링커코리아·LG생건 갈등 종결

‘아이디어 베끼기’ 논란…프링커코리아·LG생건 갈등 종결

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입력 2023-07-11 15:21
수정 2023-07-1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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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링커코리아·LG생활건강 ‘아이디어 베끼기’ 논란 종지부
중기부, 초동대응 지원…양측 고소 취하, 제품개발 협력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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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 연합뉴스
국내 스타트업 프링커코리아와 LG생활건강이 유사제품 출시로 인한 ‘아이디어 베끼기’ 갈등을 끝내기로 했다. 법적 분쟁까지 갔던 양측은 모든 고소·신고를 취하하고 제품 개발과 관련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양측이 3개월간의 조정 끝에 합의안에 최종 서명하면서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11일 밝혔다.

논란의 시작은 지난 2월로 올라간다. 당시 프링커코리아는 LG생활건강이 ‘모바일월드콩그레스 2023’에서 공개한 타투 프린터 ‘임프린투’가 자사의 제품을 베낀 것이라고 주장했다. 타투 프린터는 블루투스로 모바일 어플과 기기를 연결해 화장품 잉크로 피부에 타투를 그리는 제품이다.

프링커코리아는 2018년 1월 타투 프린터 ‘프링커 프로’를 출시했고 2019년 6월에 LG생활건강과 사업협력 등을 이유로 2년간 유효한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했다. 계약이 종료된 이후 LG생활건강이 프링커 프로와 유사한 제품을 만들어 선보였다는 게 프링커코리아의 주장이다. LG생활건강은 타투 프린터가 특정 업체만 독점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프링커코리아의 모방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중기부는 관련 내용을 파악한 뒤 행정조사 공무원, 지방청 기술보호책임관, 지역 소재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보호 지원반을 통해 초동대응에 나섰다. 4월 프링커코리아가 행정조사 신고를 접수한 뒤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고 조정합의에 관한 양측 입장을 확인했다.

결국 양측은 약 3개월간의 조정 끝에 동반성장위원회의 주관으로 상생협력을 골자로 한 합의안에 서명했다. 주된 내용은 ‘상대방에 대한 고소·신고 등 취하’, ‘타투프린터 산업발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신제품 개발사업 참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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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합의는 유사 제품 아이디어 논란의 당사자가 상호 발전의 관계를 전제로 상생을 약속했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며 “향후 유사사례 발생 시 조정·중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당사자의 상생과 화해를 유도하는 등 상생문화를 확산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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