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아시아나 ‘화물사업부 매각 중지’ 가처분 각하…합병 ‘임박’

法, 아시아나 ‘화물사업부 매각 중지’ 가처분 각하…합병 ‘임박’

손지연 기자
손지연 기자
입력 2024-11-22 16:56
수정 2024-11-2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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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전망대에서 바라본 공항 계류장.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전망대에서 바라본 공항 계류장. 연합뉴스


아시아나항공의 화물 사업 부문 매각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아시아나항공 노조의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다. 화물 사업 매각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 중 하나로, 법원의 결정으로 최종 합병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부장)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고 22일 밝혔다. 각하는 법률에서 정하는 청구 요건에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노조는 지난해 11월 아시아나항공 이사회 사외이사 중 한 명인 윤창번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이 의결 과정에 참여한 점이 부당하다며, 지난달 28일 법원에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을 승인한 이사회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두 회사의 인수·합병 당시 대한항공에 법률 자문을 했기 때문에 소속 변호사인 윤 고문이 대한항공에 유리한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였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시아나항공은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기업결합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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