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대 풋옵션 분쟁 2차 중재
ICC, 재무적 투자자 손 들어줘
신 회장, 자금 확보 못 해 비상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재무적투자자(FI) 간의 2조원대 ‘풋옵션(매수청구권) 분쟁’ 2차 중재에서 국제상업회의소(ICC)가 FI 측의 손을 들어줬다. 풋옵션 가격 산정을 즉시 시작해 FI의 주식을 되사 줘야 한다는 결정이다. 새로운 투자를 유치하거나 FI의 지분을 직접 매입할 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신 회장의 경영권 방어에 비상이 걸린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ICC는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와 IMM PE, 베어링PEA, 싱가포르 투자청 등 FI 컨소시엄에 자금을 돌려주기 위한 절차를 즉각 진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ICC는 풋옵션 주식 공정시장가치(FMV)를 산정할 감정평가기관을 30일 내에 선임하고 그 가격에 따라 FI들이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다.
FI들은 지난 2012년 교보생명 지분 24%를 1조 2000억원(주당 24만 5000원)에 매입하면서 신 회장 측이 2015년 9월까지 교보생명 기업공개(IPO)를 하지 못할 경우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IPO 불발로 2018년 FI는 주당 41만원에 풋옵션을 행사했지만 신 회장 측은 FI가 책정한 가격이 비싸다며 거부했고 FI들은 ICC에 가격 산정 절차를 강제해 달라고 다시 중재를 요청해 이번에 판결이 나온 것이다.
ICC의 이번 결정으로 신 회장 측은 FI의 지분을 직접 매입하거나 대체 투자를 즉각 유치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1조원이 넘는 유동성을 빠르게 확보하기 쉽지 않은 만큼 대체 투자를 유치하는 방안이 현실적이지만 실현 여부를 장담하기 어렵다. 신 회장 측은 대체 투자자를 계속 물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배구조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신 회장은 교보생명 지분 33.78%를 보유 중인데 회사에 몸담고 있는 신 회장의 두 아들의 보유 지분은 0%다. 증여세로만 수천억 원의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다. 신규 투자 유치가 난항을 겪을 경우 ‘실탄’ 마련이 쉽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풋옵션 분쟁이 오랜 기간 이어지면서 신 회장 측이 원하는 조건으로 신규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우려했다.
2024-12-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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