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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이유 물으면 불편” vs “관리자는 사유 알아야”[관가 블로그]

“휴가 이유 물으면 불편” vs “관리자는 사유 알아야”[관가 블로그]

박승기 기자
박승기, 유승혁 기자
입력 2023-11-15 02:08
업데이트 2023-11-15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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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 사용에 직급 간 ‘장벽’

“사생활인데 왜 묻나” 갑질 신고
“업무 부실 등 을질에 제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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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왜 가냐고 물으면 불편하죠. 사생활인데….” “직원이 휴가를 내면 관리자가 사유를 알고 있어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갑질 신고까지 있다 보니 조심스럽네요.”

대통령실은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공직사회에서는 구성원 간 ‘보이지 않는 벽’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원 신상 등은 사생활 보호 범위에 포함돼 대화 주제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관리자급에서 나오지만 자칫 ‘꼰대’ 소리를 듣기 쉽다.

연가 사용을 둘러싼 상하위 직급 간 인식 차가 대표적이다. 인사혁신처는 2017년 4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개정해 연가 신청서의 사유 기재란을 없앴다. ‘워라밸’(일·가정 양립)이 강조되면서 공무원들도 눈치 보지 말고 연가를 자유롭게 쓰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개인 사정이 있어도 사유를 적어 내야 해 상사 눈치를 보느라 연가를 편하게 쓰지 못한다는 소원 수리가 반영된 것이다.

실제로 공무원들의 연가 사용 여건은 많이 개선됐다. 연가 21일 중 16일을 자유롭게 쓸 수 있고 유연 근무도 정착됐다. ‘모바일 e사람 시스템’까지 구축돼 퇴근 후 집에서 다음날 연가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오히려 관리자가 답답한 상황이다. 중앙부처의 한 과장급 간부는 14일 “부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직원이 연가를 내도 가지 말라고 할 수가 없다”며 “속에서는 불이 나지만 업무 대행자 지정만 확인하는 정도”라고 토로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사유 게재가 삭제됐을 뿐 구두로 보고하는 것이 조직생활에서 기본 예의가 아니겠냐”면서 “출근한 줄 알았는데 직원이 없더라는 말도 들린다”고 전했다. 이어 “개인 생활을 중시하는 문화를 반영한 것이지 일률적으로 사유를 묻지 말라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했다.

정부대전청사의 한 MZ세대 주무관은 “(주변에) 말도 없이 휴가를 갔다는 불만을 들은 적이 있다”며 “내 업무를 동료가 대신 처리해 줄 수도 있어 사생활을 지나치게 내세우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조직·인간관계가 분리된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업무 시간에는 동료, 선후배지만 점심·퇴근 후에는 남이 되는 세태를 빗댄 것이다. 한 간부급 공무원은 “갑질이나 직장 내 괴롭힘을 의식하다 보니 후배들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며 “업무 부실 등 ‘을질’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말까지 있다”고 전했다.
세종 박승기·유승혁 기자
2023-11-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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