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 외 가족 2명까지 운전경력 인정

차주 외 가족 2명까지 운전경력 인정

이유미 기자
입력 2016-08-10 22:46
업데이트 2016-08-11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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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보험 할인 혜택 확대…2013년 9월 이후 가입자 소급

직장인 김모(49)씨는 본인 소유의 차량이 있지만 평상시엔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한다. 김씨의 차는 그의 부인과 아들(25)이 종종 이용한다. 아들이 3년 뒤 본인 소유의 차량을 장만하고 보험에 가입한다고 치자. 이때 아들의 3년 운전 경력은 단 1년도 인정받지 못한다.

현행 법에서는 자동차 소유주 외에 1명(배우자 또는 자녀)만 자동차 운전 경력을 인정해 주기 때문이다. 김씨 아들은 어쩔 수 없이 ‘초보’ 할증료율이 적용돼 122만 430원(2013년형 1225만원 차량 가정)의 비싼 보험료를 물어야 한다.

오는 10월부터는 이런 불합리한 규정이 개선된다. 차량 소유주 외에 가족 2명까지 운전 경력이 인정된다. 김씨의 부인뿐 아니라 아들도 할인 혜택이 적용돼 70만 4940원만 내면 된다. 보험료는 운전 경력이 길수록 할인 폭이 커진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 운전경력 인정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소급 적용도 가능하다. 운전경력 인정제가 도입된 2013년 9월 이후 보험 가입자는 사후 등록을 통해 운전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대상자가 1162만명에서 1644만명으로 482만명 늘어날 것이라는 게 금감원의 추산이다. 운전 경력이 인정되면 자동차 보험료를 최대 51.8% 할인받을 수 있다.

단, 가족 한정특약이 아닌 ‘누구나’ 운전 가능한 보험에 들었더라도 가족만 운전 경력이 인정된다. 가족 외 아무나 지정하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자동차보험 계약 후 1년 이내에 등록신청을 해야만 운전 경력을 인정해 주는 제한은 없어진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6-08-1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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