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푼도 놓치지 마세요] 해외에서 카드 도난·분실 신고 두달 전 결제액 보상

[한 푼도 놓치지 마세요] 해외에서 카드 도난·분실 신고 두달 전 결제액 보상

이유미 기자
입력 2016-12-25 22:30
업데이트 2016-12-25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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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백종인(38)씨는 최근 프랑스 파리로 출장을 떠났다. 귀국 직후 백씨는 지갑 속 신용카드 두 장 중 한 장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부랴부랴 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해 보니 백씨가 방문하지 않은 프랑스 외곽도시 가전매장에서 500유로가 결제된 것을 확인했다. 이 경우 백씨가 카드사에 신고하면 피해액을 전액 보상받을 수 있다. 카드 분실·도난 신고접수 시점부터 두 달 전까지 발생한 부정 사용 금액은 원칙적으로 카드사에 보상 책임이 있어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이런 내용의 ‘해외여행 시 챙겨야 할 금융꿀팁’을 소개했다. 동남아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국내에서 현지통화로 직접 환전하는 것보다 미국 달러화로 환전한 후 현지에서 다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하다. 미 달러화는 국내 공급량이 많아 환전수수료율이 2% 미만이지만 동남아 국가 등의 통화는 유통 물량이 적어 4~12% 수준으로 높다. 예를 들어 50만원으로 베트남 통화(VND)를 환전(수수료 11.8%)하면 국내에서는 약 883만 4000VND 환전이 가능하다. 반면 원화→달러→VND로 이중 환전하면 929만 VND를 손에 쥘 수 있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는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원화결제 시 원화결제 수수료(약 3∼8%)가 추가되어서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6-12-2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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