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는 23㎏ 아이 매달려도 끄떡없게… ‘이케아 서랍장’ 방지 안전기준 만든다

가구는 23㎏ 아이 매달려도 끄떡없게… ‘이케아 서랍장’ 방지 안전기준 만든다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7-04-20 22:34
수정 2017-04-20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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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줄은 바닥서 80㎝

‘몸무게 23㎏의 어린이가 매달려도 가구가 넘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새 안전 기준이 올 연말쯤 적용된다. 지난해 미국에서 ‘이케아 서랍장’이 앞으로 넘어져 어린이가 깔려 숨지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데 따른 재발 방지 조치다. 당시 국가기술표준원은 이케아 서랍장에 대한 결함보상(리콜) 조처를 내렸지만, 국내에는 관련 기준이 없어 미국 재료시험협회(ASTM) 기준을 예비안전 기준으로 적용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20일 제품안전심의위원회를 열고 가구 등 안전 기준 개정안을 심의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규제 심사를 거쳐 올 상반기에 고시된다. 법은 통상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연말쯤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높이 76.2㎝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에 대해서는 어린이가 매달릴 가능성을 고려해 23㎏의 하중에서도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 요건을 추가했다. 23㎏(미국 기준 만 5세)은 6~7세 국내 남녀 어린이의 몸무게와 비슷하다.

창문 블라인드의 경우 어린이가 줄에 감겨 질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블라인드의 줄이 바닥에서 80㎝ 이상 높은 곳에 있도록 했다. 다만 줄 고정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줄 끝단의 길이가 바닥에서 120㎝ 이상에 위치하도록 했다. 자동차용 워셔액은 메탄올 함량이 0.6% 이하가 되도록 정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7-04-2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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