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민주주의‘ 시대… 세입자 ‘2년+2년’ 보장·임대료 가이드라인 제시

‘집 민주주의‘ 시대… 세입자 ‘2년+2년’ 보장·임대료 가이드라인 제시

류찬희 기자
입력 2017-06-13 22:54
업데이트 2017-06-13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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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임대시장 개입 의지

세입자 주거안정에 정책 초점
‘年 5% 이하’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 등록제 확대 등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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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에도 ‘경제 민주주의’를 내건 정책들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경제정책 사령탑인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주택정책 책임자로 지명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주택 정책의 초점을 ‘서민 주거 안정’에 맞추겠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사실상 방치되다시피 한 사적(私的) 주택 임대시장에 정부가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국내 무주택 가구는 전체의 44%에 해당하는 841만 2000가구다. 이들 가운데 193만 7685가구(2015년 기준)만 주택임대사업용으로 등록된 집에 살고 있다. 반면 세입자의 77%인 647만 4315가구는 2년의 임대차 의무기간만 지키면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는 사적 임대시장에 방치돼 있다. ‘집주인 우위’의 시장에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 권리가 균형을 잃다 보니 세입자는 2년마다 전셋집을 전전하거나 임대료에 허덕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새 정부에서는 이런 임대차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주요 공약 사항인 ‘임대차계약 갱신 청구권제’나 ‘전·월세 임대료 상한제’, ‘표준임대료’ 등의 도입은 전적으로 세입자를 위한 대책이다. 주거비 경감, 주택임대차 시장 투명화를 위한 정책들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은 2년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뒤 집주인이 임대료를 터무니없이 올려 요구하거나 계약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달리 세입자를 보호할 장치가 없다. 하지만 임대차계약 갱신 청구권제가 도입되면 세입자는 기존 2년보다 더 오랫동안 같은 집에서 살 수 있게 된다. 연장되는 임대 기간은 2년이 유력하다. 이렇게 되면 최소 4년(2년+2년)간 임대 거주권이 보장된다. 일본은 ‘정당사유제’를 도입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세입자가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월세 상한제까지 도입되면 집주인은 임대료를 연간 최대 5% 이상 올리지 못한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연간 임대료 인상률 제한과 전·월세 전환율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효과가 없다. 표준임대료제도 역시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이다. 일종의 지역별·주택유형별 임대료 가이드라인으로 세입자가 집주인과 임대료를 흥정하는 데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임대차 등록제 확대 정책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주택을 거래할 때처럼 전·월세 거래 신고제 도입도 예상할 수 있다. 조세 형평성 차원은 물론 임대주택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정확한 통계 근거 마련을 위해 전제돼야 하는 정책이다. 임대차를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률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결정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될 전망이다.

다만 법률 개정 과정에서 야당의 협조, 조세부담에 대한 반발 등은 넘어야 할 산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법무부 소관이고, 공평과세 부분은 조세정책이다. 임대기간 연장에 따른 급격한 임대료 상승, 임대시장 투명성에 따른 조세 부담 증가 등에 따른 반발도 예상된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새로운 주택 정책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임대주택 등록제 시스템이 먼저 갖춰져야 한다”며 “정책의 실효를 꼼꼼하게 따져보고, 등록제 등에 참여하는 집주인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7-06-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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