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개 공공기관 9월까지 성과연봉제 폐지

48개 공공기관 9월까지 성과연봉제 폐지

입력 2017-06-14 23:02
업데이트 2017-06-15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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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내일 기관운영위 논의…기지급 1600억 국고 회수도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석유공사 등 노사 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48개 공공기관의 임금체계가 오는 9월까지 이전으로 환원된다. 노사 합의를 거쳤더라도 그 과정이 자율적이지 못했던 곳은 노사 협의를 다시 해 임금체계를 선택하게 된다. 박근혜 정부 시절 공공부문 개혁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의 폐지 일정이 사실상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지침’ 폐기 안건을 논의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성과연봉제의 폐지와 직무급제 전환 방안 등이 논의된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일방적으로 진행된 성과연봉제를 폐지하고, 대신에 연공서열이 아닌 업무 성격이나 난이도, 직무 책임성에 따라 임금의 차이를 두는 직무급제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에 지급한 1600억여원의 성과급을 국고로 회수하는 내용도 의결할 예정”이라면서 “미도입 기관에 부과했던 총인건비 동결 등의 벌칙도 무효화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노조들은 반납하는 성과급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재원으로 쓰자고 요구하고 있다.

성과연봉제를 시행 중인 120개 공공기관 중 노사 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로만 도입을 강행한 48곳은 9월까지 이사회를 개최해 이전의 임금체계로 되돌아가게 된다. 신용보증기금, 자산관리공사, 코레일, 한국가스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소비자원,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정부는 노사 합의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72곳 중에서도 자율적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기관은 다시 노사 합의를 통해 임금체계를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성과연봉제 확대를 위해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삽입됐던 기준인 ‘성과연봉제 운영의 적절성’ 항목(100점 만점에 3점)도 수정된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06-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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