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에너지 20%’ 위해 발전부지 정부서 직접 마련한다

‘신재생 에너지 20%’ 위해 발전부지 정부서 직접 마련한다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7-06-29 22:20
수정 2017-06-29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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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풍력에 한계농지 등 활용…산업부 ‘계획입지’ 제도 도입 추진

시설 매년 3.7GW까지 증설 필요…설비보급률 매년 2배 확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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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열린 ‘신재생 3020 이행계획 수립 민관합동 회의’에서 김학도(오른쪽 세 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29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열린 ‘신재생 3020 이행계획 수립 민관합동 회의’에서 김학도(오른쪽 세 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탈석탄’ 공약과 맞물려 오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로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대규모 부지를 마련하는 ‘계획입지’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률을 지금보다 2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민관 합동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이행계획을 제시했다.

지난해 기준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전력 생산 비중은 전체의 4.8%(2만 5952GWh·수력 포함)에 불과하다. 이를 2030년까지 20%까지 높이기 위해 현행 15기가와트(GW)인 총설비용량을 68GW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평균 1.7GW씩 증가하고 있는 신규 설비 투자 규모를 3.7GW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때문에 이날 회의에서는 연평균 2GW씩 추가 설비가 이뤄지고, 태양광과 풍력을 전체 신재생에너지의 80%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세부 방안이 제시됐다.

특히 태양광·풍력 발전에 적합한 부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계획입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주민 반발과 농지 보전 정책 등으로 입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정부가 직접 나서 부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계획입지 후보 지역으로는 유휴·한계 농지와 경작이 어려운 간척지 등이 꼽힌다.

산업부는 또 각 지방자치단체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제약하는 문제도 풀어 나간다는 구상이다. 예를 들어 태양광 발전시설은 도로·주거지역과 5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지자체의 개발행위 허가 지침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걸림돌이 돼 왔다.

김학도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입지 확보와 함께 해당 지역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게 우선 과제”라면서 “주민들이 주주 등 직간접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주민 참여 방식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8월 말까지 ‘신재생 3020 이행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7-06-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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