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4년 단기→8년 장기’ 전환 가능

임대주택 ‘4년 단기→8년 장기’ 전환 가능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7-09-12 23:36
수정 2017-09-13 02: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일부터 ‘중도 변경’ 허용

오는 20일부터 임대사업자가 4년으로 등록한 단기임대주택을 중도에 8년 장기 임대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단기 일반형 임대주택을 장기 준공공·기업형 임대주택으로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2일 밝혔다.

지금은 임대사업자가 처음 등록할 때 선택한 임대주택 유형을 중간에 바꿀 수 없다. 20일 시행령이 공포되면 중도 변경이 가능해진다. 장기 임대로 변경해도 종전 임대 기간을 인정받는다. 예컨대 이미 3년을 임대했으면 5년만 더 의무적으로 임대하면 되는 것이다. 장기 임대로 바뀌면 임차인은 장기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09-13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