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재정분권 방향과 관련해 지방공동세·지방공유세, 지방소득세 비례세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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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체 세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정분권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교부세율을 조정하거나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를 일부 건드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세표준의 3%를 일단 지방세로 떼는 비례세 제도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공동세란 지역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자체 간에 특정 세목을 지정해 공동세로 걷은 뒤 일정 비율로 나눠 쓰는 제도다. 서울시가 오세훈 전 시장 당시 도입한 재산세 공동과세가 대표적이다.
김 부총리는 지난 8월 28일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에서도 “공동세 도입을 포함한 지방재정의 골간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데 적극적이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지자체 사이에 존재하는 첨예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걸림돌이다. 이미 지난해 정부는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를 포함한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을 내놨다가 반발에 막힌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