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도우미 4대 보험 연차 휴가 보장받는다

가사 도우미 4대 보험 연차 휴가 보장받는다

입력 2017-12-26 22:22
수정 2017-12-26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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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사근로자도 4대 사회보험과 연차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가사서비스 시장을 제도화하고 가사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제정안이 내년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1년간의 유예기간 이후 2019년부터 시행된다.
제정안이 시행되면 금전 계약이나 직업소개소 알선으로 이뤄지던 가사서비스 제공 방식은 가사도우미를 직접 고용한 ‘가사서비스 전문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용계약에는 서비스 종류, 시간, 요금뿐만 아니라 휴게시간이나 안전 등 가사근로자 보호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고용노동부는 ‘표준이용계약안’을 마련해 고시할 예정이다. 가사근로자가 법률상 근로자에 포함되면서 유급 주휴나 연차 유급휴가, 퇴직급여 등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자발적 의사나 경영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해 초단시간 근로로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회사는 사업허가서를 정부에 제출해 평가를 받아야 하고 평가 결과도 공개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12-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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